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3, 8~12, 14, 16, 18, 19, 21, 23, 24, 25, 29~34, 36~39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6,2017
판결선고
2018. 2. 2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36』
피고인은 구미시 F에서 2004. 8.경부터 포장업체인 주식회사 G(상시근로자 6명)를, 2014. 1.경부터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상시근로자 16명)를 각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9.부터 2016. 8. 9.까지 근로한 I의 2015. 3월 ~ 5월 임금 6,450,000원, 2010. 3. 5.부터 2016. 7. 19.까지 근로한 J의 2015. 3월 ~ 5월 임금 3,9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I의 퇴직금 8,493,714원, J의 퇴직금 9,863,23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356,9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H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7.부터 2016. 8. 1.까지 근로 한 C의 퇴직금 5,529,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028』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1. 퇴직한 K의 2016년 12월 임금 250만 원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2, 4~7, 13, 15, 17, 20, 22, 26,27, 28, 35, 4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37,380,6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미기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근로자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L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6』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C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102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체불근로자명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기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근로조건 미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임금 미지급 > 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별지 체불금품 연번 1, 2, 4~7번 기재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H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을 통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기소 이후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736 중 일부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서 2014. 1. 22.부터 2016. 11. 25.까지 근로한 C의 2016. 9월 ~ 11월 임금 4,916,640원, B의 2016. 9. ~ 10. 임금 3,866,000원, 2015. 6. 26.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6. 9. ~ 10. 임금 2,913,495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696,1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퇴직금 4,563,776원, D의 퇴직금 2,412,661원, 합계 6,976,4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028 중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9. 퇴직한 M의 퇴직금 2,529,862원을 비롯하여 첨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32,895,1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029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6.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9.부터 2016. 11.까지의 임금 합계 3,285,2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1,549,9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서 각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