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4, 5, 6, 7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62
판결선고
2018. 6. 8.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52,4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2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월 임금 1,304,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22명의 2017. 8월 임금 합계 32,672,83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9. 10.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G의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이체 의뢰 명세 - 8월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임금 지급 지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금의 경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규모가 크지 않고, 지체된 임금의 경우 액수가 크기는 하나 늦게라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782,1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4,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8,821,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