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82
판결선고
2018. 5.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건물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김천시 E에 있는 F 김천공장의 집진장치 내수 특수도장 공사현장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3.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일용근로자의 직책으로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하다 2016. 11. 3.경 퇴직한 근로자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10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61,754,2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출근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I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I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임금 등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가 19명이고,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61,754,257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까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