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소재했던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한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061,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휴업수당 11,191,68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061,280원 등 합계 12,252,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894,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9,267,5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