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금품청산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87,2017
판결선고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 고단1187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J건물, K호에 주소를 두고 L을 운영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도장)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 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위 L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도장업무를 수행하다 2016. 6. 4. 퇴직한 근로자 C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91 공갈미수]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도장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도장공사업 전문건설업체인 M 주식회사로부터 2015. 8.경 대전소재 N아파트 재도장 공사, 2015. 9.경 대구 소재 ○ 재도장 공사 및 경산시 소재 P 재도장 공사를 각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자, 위 M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인 피해자 Q(54세)와 같은 회사 사장인 피해자 R(45세)에게 피고인의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위 회사가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인에게 재도장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수사 기관 또는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Q의 휴대전화로 『대전경찰서서 불법하도급관련 참고인 조사 받으러 내일 오라덥니다. 국토교통부 대전경찰서 지능팀 공정거래위원회 다알아보니 준공난 현장도 불법하도급 걸린다네요 82프로미만 하청 공정거래위원회 서류 넣으면 조사드가고 불법하도급 2건부터 법인이 어떻게되는지는 저보다 더 잘아실테고 N 82프로미만과 불법하도급 ○ 불법하도급 불법하도급은 현장별 각각 신고되니 경산까지 3건이네요 내일 대전경찰서 지능팀 갈 때 경산꺼 외 다른 현장 계약한 것도 준비해서 갈겁시다 Q대표가 저번에 봤을때 저한테 이카더라구요. 불법하도급 준회사하고 받은사람하고 벌금 똑같이 나온다고 전 벌금 맞아도 되는데요 ㅎ 벌금맞고 공정거래위원회 서류넣고 민사도 걸고 하도급건 별로 서류 밀어넣고, 오늘은 경산건으로 가는 거니까 경산 서류만 내어주면 될꺼고... 나머진... ? 아무말 없으면 그냥 같이 죽어야겠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7. 4. 10. 09: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주지 않으면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공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1283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S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도장부분)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5. 31.부터 2017. 6. 19.까지 외벽도 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노임 5,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2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부산시 해운대구 U 아파트 현장에서, 피해자 V에게 '위 아파트 현장의 도장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6,000만원 이상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소득이 없어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도장을 맡기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부터 2017. 6. 30.까지 위 아파트의 도장 용역을 제공받고도 대금 11,8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15. 10. 1.경 대구 북구 ○ 공사 현장에서 도급자인 M(주)로부터 외벽 재도장 공사를 하도급받아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지급 받고 재도장 공사를 시공하고, 2015. 10. 12.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P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도급자인 M(주)로부터 외벽 재도장 공사를 하도급 받아 3억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지급 받고 재도장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B의 고소장
[2017고단1491]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의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시공약정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2018고단 1283]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의 진정서
[2019고단3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X로부터 하도급받은 아파트 내부도장공사 중 계단무늬코트도장공사를 2017. 6.경 피해자에게 재하도급하였고,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하루 일을한 후 단가조정을 요구하며 철수한 사실, 이후 X의 중재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위 공사의 진행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가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작업을 지시, 관리한 사실, X는 피해자가 진행한 공사 부분을 포함한 하도급공사 대금을 정산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다만, X는 피해자의 요구로 2017. 6. 21.경과 같은 달 27.경 재하도급 공사대금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할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적자, 대출원리금 변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던 사실, 실제 피고인은 X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의 인건비, 경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범죄사실의 공사대금은 피고인 주장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X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V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019고단64]
피고인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등, 고발장
수사보고(대법원 검색 사건 대전지법 2016구합105083 첨부)
수사보고(대법원 2017두75507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불공정하도급신고에 따른 통보, 불공정하도급신고서, 시공약정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부칙(2017. 3. 21.) 제6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T, W, V의 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공갈미수죄의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공갈미수죄의 피해자 Q,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J건물, K호에 주소를 두고 L을 운영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도장)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4. 위 L에서 퇴직한 위 C의 2016. 6월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18,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 B, C가 2018. 12. 5., 피해 근로자 D, E, F, G, H, I가 2019. 1. 3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