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 내지 14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4, 6 내지 13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13
판결선고
2021.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우나 및 피트니스클럽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2. 1.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2,28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 금품 합계 50,207,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2. 1. 퇴직한 D의 퇴직금 8,116,6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9,562,8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F의 우편진술서
E 등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38번)
각 체불 금품 내역(증거목록 4번, 34번)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 내역(D, G, H, I, J, K)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D, G, I, J, K)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바,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1억 1,97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체당금 지급은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근로자 K, L의 경우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도 체당금 지급으로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우나 및 피트니스클럽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2. 14. 퇴직한 M의 2019년 10월 임금 2,366,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체불 금품 합계 56,969,78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9. 1. 퇴직한 N의 퇴직금 8,512,2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4, 6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89,914,5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13.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를 2021. 7. 19.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 내지 14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4, 6 내지 13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