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1. 12. 선고 2020고단6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1.부터 2019.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39,242,650원, 2011. 9. 1.부터 2019. 7. 9.까지 퇴직한 E의 2019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0,382,250원, 2015. 5. 6.부터 2018. 3.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8년 3월 임금 1,525,000원, 2018. 3. 26부터 2019. 6.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9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4,731,000원 등 합계 55,880,900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1.부터 2019.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40,716원, 2011. 9. 1.부터 2019.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11,480원, 2011. 9. 1.부터 2018.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678,178원 등 퇴직금 합계 1,930,374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금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2011. 9. 1.부터 2019.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미납부담금 28,451,444원과 지연이자 9,365,9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미납부담금, 지연이자 등 합계 107,955,202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