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3,871,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23.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망 C(이하 ‘망인’)는 2017. 2. 1.부터 피고의 전기공사 근로자(활선배전공)로 근무해 왔으며,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다.
원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전원(망인의 아내 D, 차남 E)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양도받은 자이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 대구경북지역본부와 ‘F’에 대한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한국전력 군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북 군위군 G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서 ‘군위군 G H 농사용 저압 5KW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현장에 있던 기존의 전주를 철거하고 새로운 전주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주팀 4명[망인(건주팀 책임자, 활선배전 담당), I(크레인기사), J(굴삭기기사), K(보조)]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신설 전주를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기존 전주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신설 전주를 설치하여야 했고, 무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신설 전주 설치공사와 달리 기존의 저압전선을 임시로 신설 전주에 가이설하는 공정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망인은 2018. 7. 18. 16: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새로 설치한 신설 전주에 저압 전로를 가이설하기 위하여 기존 전선 네 가닥(활선 세 가닥과 중성선 한 가닥) 중 두 가닥(활선 한 가닥과 중성선 한 가닥)을 들고서 절연고소작업차 버켓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망인이 들고 올라가던 활선의 데드 앤드 클램프<1>의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서 중성선과 함께 망인의 몸에 접촉되자 감전되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16:40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가 2018. 8. 8.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에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저압전로(380V 3상 4선)를 설치하던 중 R S T 3상 활선 중 한 선의 데드 앤드 클램프와 중성선이 망인의 몸에 동시에 접촉되어 감전(접촉전압 220V) 및 화상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① 전기 작업계획서 미작성, ② 충전전로 작업 중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③ 충전전로 작업 중 전선의 절연피복 미확인, ④ 저압선로(380V 3상 4선) 고정작업방법 불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19. 4. 25. 2019고약156호 약식명령으로 피고의 실제 운영자이자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인 L과 피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인정하여, L과 피고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하였다.
망인의 아내이자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D은 2020. 9. 10.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금지급결정에 따라 2018. 8.부터 2020. 9.까지의 유족연금 88,596,250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유족연금액으로 매월 3,515,150원을 수령하고 있다.
피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① 2017. 2. 2. M 주식회사(이하 ‘M’)와 N 보험계약<2>, ② 2017. 2. 2. O 주식회사(이하 ‘O’)와 P 보험계약<3>, ③ 2017. 12. 11. O과 Q보험계약 등의 근재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망인이 2018. 7.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자, 2019. 8. 6. M으로부터 보험금으로 200,000,000원을, 2019. 9. 2. O으로부터 152,722,544원 및 50,00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수령하여 합계 총 402,722,544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 14호증, 을 제3 내지 5, 11 내지 17, 19,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충전선로의 절연용 방호구, 분전반 충전부의 방호조치, 분전반 회로 접지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에게 전기배전공사를 지시함으로써 망인이 작업 도중 감전에 의한 전기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범위와 관련하여,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망인의 과실을 30%로 제한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청구하는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재산상 손해(일실손해) 137,871,242원, 망인 및 상속인들의 위자료로 82,000,000원<4> 등 합계 219,871,24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M 단체 기업주부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변경신청서, O 피보험자 교체명세서, O 단체보험 피보험자 청약명세서(이하 ‘이 사건 보험수익자 관련 서류들’), 근로계약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보험수익자 관련 서류들과 을 제5호증 근로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감정대상 서류들’) 등에서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망인 명의 서명<5>은 망인의 필적과 상이하므로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은 망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것에 동의하여 이 사건 보험수익자 관련 서류들에 망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는데 대하여 피고가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고 직원들도 그과 같은 의미로 알고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신설 건주에 기존 저압전로를 가이설하기 위하여 저압전로 네 가닥(R S T 3상 활선 및 중성선) 중 두 가닥(하나는 활선, 다른 하나는 중성선)을 함께 들고서 절연고소작업차 버켓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두 가닥의 전선이 망인의 몸에 접촉되어 감전이 된 것이다.
피고는, ①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10. 18.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8. 8. 14. 고용노동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 제 3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전기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② 안전보건규칙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 중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업무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③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6>를 설치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법령상의 안전조치를 위반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현장에서 감전으로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작업계획서가 없음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절연피복 상태 점검, 절연용 방호구 설치, 가이설할 저압전로의 운반 방법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작업지시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지시켰음에도 망인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작업지시서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제4호]의 작업계획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피고 실경영주 L 스스로도 2018 11. 21. 수사기관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점, 작업지시서에는 건주팀 직원 중 J가 활선바켓트럭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J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포크레인 기사일 뿐 전기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데드 앤드 클램프는 전선을 꽉 붙들어 놓는 금구이기 때문에 전선의 피복이 벗겨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저압전로 가이설을 위한 운반 과정에서 전선에 방호구를 설치해야 함에도 방호구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통상적으로 건주팀은 활선작업을 하지 않고 건주팀에서 전주를 세우면 가선팀에서 활선배전 작업을 담당하여 왔다.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전주를 설치하는 것은 건주팀의 업무이나, 기존 전주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전주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 전주의 전선을 새로운 전주에 가이설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건주팀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주팀의 활선배전 관련 전문인력이 망인 한 명뿐임에도 건주팀 인력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장에 있던 건주팀 직원 중 J와 I은 활선배전 관련 자격증이 있고, J가 활선바켓트럭 담당임에도 안전 담당자인 망인이 나서서 업무를 진행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J와 I은 수사기관에서 J는 포크레인 기사, I은 크레인 기사일 뿐, 건주팀에서 활선배전 업무를 담당할 사람은 망인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L과 피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하였고, L과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피고 실경영자 L이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함에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과실을 근거로 L과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인정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 외에, 망인은 상무직책으로 이 사건 현장의 책임자이자 유일한 활선배전업무 담당자로서 누구보다도 재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절연피복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망인이 가이설 해야 하는 저압전로 네 가닥을 한 가닥씩 나누어 운반하지 않고 무리하게 두 가닥을 한 번에 운반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가 저압전로 운반 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가 전문인력이 망인 한 명뿐인 건주팀에 무리하게 활선배전작업이 포함된 이 사건 공사를 지시하였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 정도는 50%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적사항
망인은 T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53세 10개월 28일, 기대여명은 28.83년이다.
소득 및 가동기간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피고에 2017. 2. 1.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상무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고정적으로 8,220,000원을 급여로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월 8,220,000원을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24. 8. 19.까지의 월 소득으로 보고 일실수입으로 산정한다. 원고는 만 65세까지 위 소득금액으로 일실수입을 주장하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망인은 배전활선공으로 오랜기간 근무해온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배전활선전공에 대한 통계임금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7> 등을 고려하여 경험칙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인 만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까지 배전활선전공의 통계소득을 망인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배전활선전공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근력과 주의력이 필요하고 다른 직종에 비하여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우천 시 등 기후가 나쁜 때에는 작업이 곤란하여 작업일수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운 점, 이러한 이유 등으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임금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동일수를 월 15일로 인정한다.
생계비
생계비는 소득의 1/3 인정한다.
계산
유족연금의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일실수입은 567,344,843원이고, 위 일실수입액을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면, 망인의 아내인 D은 243,147,790원(= 567,344,843원 × 상속분 3/7), 망인의 아들인 원고와 E은 각 162,098,526원(= 567,344,843원 × 상속분 각 2/9)이 된다.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아내 D이 2018. 8.부터 2020. 9.까지의 유족연금으로 88,596,250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유족연금액으로 매월 3,515,15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유족연금 수령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267,391,800원(205,686원 × 1,300일)이 된다.
위 법리에 따라 D의 상속분에 위 환산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하면, D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 상속액은 0원(= 243,147,790원 –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 267,391,800원)이 되고, 원고와 E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 상속액은 그대로 각 162,098,526원이다.
원고가 공동상속인들(망인의 아내 D과 아들 E)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324,197,052원(= 원고 162,098,526원 + E 162,098,526원)이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 비율은 50%로 제한한다. 위 일실수입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한 잔액 324,197,052원에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금액은 162,098,526원(= 324,197,052 × 50%)이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7,871,242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5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하여 60,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망인의 상속인인 아내 D에게 위자료로 8,000,000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E에게 각 위자료로 4,000,000원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모든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76,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137,871,242원[= {162,098,526원=(원고 일실수입 손해액 상속분 162,098,526원 + 상속인 E으로부터 양도받은 일실수입 손해액 상속분 162,098,526원) × 50%}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137,871,242원의 한도 내에서 인정] + 위자료 76,000,000원 등 합계 213,871,2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7.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인 2023.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의 정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실자가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는 수익자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기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은,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함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실경영주 L이 망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것처럼 이 사건 감정대상 서류들에 망인 명의로 서명을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실제 보험수익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인바,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함에 서면으로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정대상 서류들의 진정성립 여부
사문서는 본인의 서명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원고가 이 사건 감정대상 서류들에 기재된 망인 명의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U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대상서류들의 망인 명의 서명의 필적은 서로 상사(相似)하되, 갑 제13호증 전표(L 또는 L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서명함)에 기재된 망인 명의 서명의 필적과는 서로 상이(相異)하다고 보았는바,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① L이 망인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면서 전표서명에 사용한 필적과 위 감정대상 서류들상 서명의 필적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L이나 L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이 사건 감정대상 서류들에 서명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감정대상 서류들은 필적이 서로 상사한 이상 한 명이 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L 또는 L의 지시를 받아오던 직원이 서명한 것이 아닌 이상 망인이 서명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감정대상 서류들은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감정대상 서류들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함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보험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소외인 등 직원이 재해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인 회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회사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으로서 그 보험사고를 소외인 등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국한시키지 아니한 점, 소외인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특별히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통상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와 소외인 사이에서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기 급여금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각 회사가 수령하여 보유하되,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소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소외인이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법리는 보험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며, 보험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에까지 회사가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임이 원고의 청구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재판장) 김주형 강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