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82
판결선고
2022. 6. 1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I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친환경제품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1.부터 2021. 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3,603,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 퇴직한 J의 퇴직금 16,924,3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등 미지급을 한 것이 아니라 경영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액수가 적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I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친환경제품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21. 1.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854,66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15,044,9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5. 퇴직한 G의 퇴직금 4,846,26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90,579,8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구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10. 근로자 B, C, D, E, F,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