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08
판결선고
2022. 3.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2020. 4. 7.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368,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5,936,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5.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8,022,7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817,9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체불금액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해 약 4,000만 원 상당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9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5,4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제도로 지급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각주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