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24
판결선고
2021. 11. 2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7.부터 2020. 5.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458,0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296,7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7.부터 2020. 5.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806,8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702,7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지불각서, ㈜C 등기부등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 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