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9
판결선고
2021. 8.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해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 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3. 2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매월 임금지급일인 13일에 정기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6,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해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여 2020. 3. 임금 328,46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분 및 주휴수당 합계 1,017,5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