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95
판결선고
2022. 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 및 여행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6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96,480원과 2019. 6. 28.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6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35,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9. 4. 1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의 퇴직금 2,934,638원과 2019. 6. 28.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325,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E), 퇴직금산정서(E) 연차휴가관리대장(E)
퇴직금산정서(F) 연차휴가관리대장(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근로자 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 및 여행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년 1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5,280원, 2020년 1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04,800원, 2020년 6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23,520원 합계 2,98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7,231,5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