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72
판결선고
2022. 7.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선통신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1,789,8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1,846,0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193,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 및 피고인의 변제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2,876,9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3,081,2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부터 2021. 8.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8,979,4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935,8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은 2022. 6. 14.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