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42
판결선고
2024. 7. 1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2022. 11. 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8월 임금 3,792,950원, 2022년 상여금 3,095,890원 등 체불 임금 등 합계 16,188,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46,495,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1. 2. 15.경부터 2022. 11.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604,057원, 2021. 2. 15.경부터 2022. 11.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879,460원, 2021. 3. 8.경부터 2022. 11.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724,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자료입수보고-근로자 E 관련서류
수사보고(실대표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이 합계 6,900만 원 상당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