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22
판결선고
2025. 6. 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등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경부터 2023. 1. 27.경까지 청소 등 업무를 하고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547,376원, 휴일근로가산수당 574,128원 등 합계 3,121,5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경부터 2023. 1.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2023. 1. 27.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939,2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관련 첨부자료(임금 지급명세서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피해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과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근로자의 해고로 인한 시간적 여유나 생계비를 보장해주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근로자가 다른 직원들, 원청업체와 불화가 있어 갑작스럽게 해고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안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