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505
판결선고
2024. 10. 1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접·설치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관련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9.부터 2023. 9.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관련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9.부터 2023. 9.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3. 8월달 임금 1,1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5,6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공수내역 자료,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석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