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11
판결선고
2025. 7. 2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의 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위 C은 구미시 D에 있는 구미 E현장(이하, "본건 공사 현장")의 공사를 수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이 수행하는 본건 공사 현장에서 2022. 6. 11.부터 2023. 4. 17.까지 근로한 피해 근로자 F을 2023. 4. 17.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7,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 근로자들을 각각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93,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용근로자 출력일보,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피보험자별근로내역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고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직원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피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근로자들은 본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립공으로 일한 철근팀이었는데, 철근팀의 반장이었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래 근무하기로 했던 2023.4. 15. 토요일에 비가 와서 공사를 못할 것 같다고 C 측에 알렸고, 이에 C 측에서 그 다음날인 일요일(C과 기존에 협의하였던 근무계획상 쉬기로 정했던 날이다)에 와서 작업을 마저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일요일에는 모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고 이에 다시 C 측에 연락하여 작업이 힘들다고 알리고 현장에 일하러 가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C 측과 말다툼이 있었다. 그 다음날인 2023. 4. 17. 월요일에 철근팀 인부들과 함께 현장에 출근하니 C 측에서 더 이상 일을 안시킬테니 나가라고 하여 돌아갔다. 그 다음날인 2023. 4. 18. 화요일에 C에 찾아가 일을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나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은 2023. 4. 17. 출근하였다가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C측의 이야기를 듣고 일단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인 2023. 4. 18. 철근조 인력중 일부가 대표로 본건 공사 현장에 찾아가 항의하였고, 그 직후에 진정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들은 계속하여 현장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다툼이 있던 와중에 위 G가 C의 K 상무에게 '제가 싫으면 제가 그만두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일 좀 시켜주면 안되겠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다시 일을 시켜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어서 이를 두고 자발적으로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근로자들이 그 이후부터 본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해 근로자들이 해고당하였다고 인식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던 것인바, 이를 두고 근로관계의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K 상무로부터 직접 해고의사를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하고 공사 현장에 출근하지 않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측의 일방적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경위에 관한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린다거나 일부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근로자 13명에게 합계 9,390만 원에 달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작업이 늦어져 공사가 지연되어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