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34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의 명시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26.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26.경부터 2024. 3.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2. 임금 166,000원, 2024. 3. 임금 374,000원 등 임금 합계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