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4
판결선고
2014. 10.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 소재 펜션 신축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위 현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6. 5.까지 근로한 배관공 C의 6월분(2013. 6. 2. ~ 2013. 6. 5.)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배관공 C와 2013. 5.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였다는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 신축현장에서 현장소장 D을 통하여 일용근로자로 C를 채용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관리만 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