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8
판결선고
2018. 4. 17.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경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물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5.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4년 미사용 연차수당 708,560원, 2015년 미사용 연차수당 803,520원 합계 1,512,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4,461,89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각 퇴직금 산정서, 수당계산,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월급봉투사본 제출, 월급봉투 사본, 임금지급내역, 월급봉투사본 제출(월별정리)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퇴직금 등의 수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