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합22,2017
판결선고
2017. 10. 19.
판결
범죄사실
『2017고합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E과 2013. 4. 1.부터 2019. 3. 31.까지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고인 소유 양곡보관창고 1동, G에 있는 H 소유 양곡보관창고 1동, G, I, J에 있는 모K 소유 양곡보관창고 6동, 합계 8동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보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양곡보관창고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양곡보관창고에 정부관리양곡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4. 13. 무렵 임의로 반출 후 처분하여 채권자 L에게 개인채무인 벼 수 매대금 명목으로 8,597,75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41,106,10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합27』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M 소재 N식당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위 N식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O의 2016년 추석상여금 2,400,000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10,320,000원 및 퇴직금 11,606,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4명의임금 합계 87,727,510원, 퇴직금 합계 81,187,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2]
피고인의 법정진술
P, H,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정부양곡부정유통현황서, 정부보관양곡부정유통에 따른 고소장 제출, 현장사진, 2017년 3월말 기준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 실시 통보, 정부관리양곡 정밀 재고조사 실시, 정부양곡 보관료 현황, 정부관리양곡보관도급계약서 사본, 정부양곡 사고 및 변상금액 산출, 보관료, 하역비 지급내역, 정부관리양곡 정기재고조사실시통-보서, 정부관리양곡보관도급계약서 사본, 정부양곡 포대사진, 입출금 거래내역서(AK), 입출금 거래내역서(AL), 거래내역, 피의자 A 반출량 및 피해금액 특정, 피의자 명의 금융계좌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79)
[2017고합27]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M, AN, AO, AP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명단 및 상세내역,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14명 중 AQ, AM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경합범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3년 ~ 6년 9월[= 6년 + (1년 6월 X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가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축하는 공공비축양곡을 피고인이 위탁 수수료를 받고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안정적인 양곡보급으로 비상시를 대비하려는 공공비축양곡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점, 피해액이 26억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현재 이를 변제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피고인이 횡령한 양곡이 전략 현물로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출재가 아닌 AR협회 경북지회, 연대보증인 등의 출재에 기한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해 연대보증인 등의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게 된 것이어서, 그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 14명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추가 범행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F 소재 AS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곡물제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위 AS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년 2월 임금 1,800,000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25,200,000원 및 퇴직금 3,928,9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52,200,000원, 퇴직금 합계 6,197,9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인 C, D이 2017.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신헌기(재판장) 신일수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