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5
판결선고
2019.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2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2016년도 D조합 E본부 단체협약(유효기간 2016. 7. 1.~2018. 6. 30.)을 체결하면서 "F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하여 노조원에게 복지기금을 지급한다. 단, 행정편의상 기금은 노동조합에서 관리 운영한다. F은 매월 21일 조합원 1인당 2만원의 금액을 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며 매달 21일 분회계좌로 입금한다. 단, 조합원 외에 타직원에게는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노동조합 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부터 2018. 4. 4.경부터 2018. 9. 5.경까지 19회에 걸친 교섭요구를 받고도 위 단체협약이 사용자 측에 매우 불리하게 체결되었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단체협약(사본)
각 단체교섭요구공문
[단체협약 제131조 제2항에서는 "F 또는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3일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교섭을 연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F 또는 사용자는 본조, 본부와의 교섭에서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방법을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19회에 걸쳐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7. 12. 근로감독관에게 "금일 노동조합 측에 교섭에 응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진술하고도 이후 교섭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1. 27., 2018. 4. 27., 2018. 5. 25. 노동조합에 기존의 단체협약 해지통지를 하였다며 이를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내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131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교섭방법에 해지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존 단체협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교섭과정에서 수정 · 보완해야 하고 이는 교섭 방법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교섭 거부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복리후생비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의 점)
형의 선택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복리후생비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전과가 있는 점, 노동조합은 2019. 1. 31.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기존 단체협약과 다른 교섭방법을 노동조합에 여러 번 통지한 점, 피고인은 조합장에서 퇴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남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