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7
판결선고
2023. 7.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4. 28.부터 2021.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 임금 1,776,000원, 2021. 8. 임금 3,054,000원, 2021. 9. 임금 2,964,000원, 2021. 10. 임금 3,063,000원, 2021. 11. 임금 2,97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7,390,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145,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48,811,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F, I, E, G, H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H 및 D의 임금대장(2021. 7월 ~ 2021. 12월)
각 예금거래내역서
내사자료입수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자료입수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들 6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2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운영기간 및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근로자 H에게 일부나마 금원을 지급한 부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