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구 D)’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P.C.콘크리트암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577,2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2,316,6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16,40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2,647,5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31.과 2023. 1. 17. 및 2023. 3. 10. 각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