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9. 선고 2010초기60 판결

2010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합의된 체불임금표 기재 각 피해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3(제2심 판결의 공소외 39), 피고인 4(제2심 판결의 공소외 70)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5(대법원 및 제2심 판결의 피고인 3)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6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5, 6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