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10 내지 13, 17, 19, 21, 22, 23 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3, 17, 19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02,2014
판결선고
2014. 5. 3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502』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5-1에 있는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사무실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169,000,000원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사용하던 CNC선반 3대, 머시닝센터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해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 위 CNC선반 3대를 1대당 2,500만 원을 받고 처분하고, 위 머시닝센터 1대를 4,5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에 153,506,629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4』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979,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8,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412,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355,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5, 16,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935,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02』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위변제증서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2014고단14』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근로자명부
체불내역
퇴직금산정서 1. 2012. 1월 ~ 11월 임금대장
2013. 1월 ~ 3월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10 내지 13, 17, 19, 21, 22,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5,430,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퇴직한 근로자 1의 퇴직금 9,757,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3, 17,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80,732,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