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30. 선고 2014고단14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10 내지 13, 17, 19, 21, 22, 23 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3, 17, 19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