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0. 29. 선고 2015가합53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5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2. 1.부터 2015. 1.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또는 성주 C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8. 2. 28. 4,582,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3.경에는 약 600만 원의, 2004. 3.경부터 2010. 1.경까지는 약 8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고, 2010. 2.경부터는 원고 또는 그의 처 D 명의의 통장으로 아래 3.

다.

항 기재 표와 같은 돈을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2. 1.부터 2015. 1.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 및 성주 C병원에서 근무하였고, 2003. 4.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월 1,000만 원의 급여(실수령액 800만 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0.경부터 피고로부터 약정된 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인 원고는 ① 2012. 2.부터의 미지급 급여 합계 125,000,000원, ② 2012. 2. 1. 이후 발생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합계 33,684,640원, ③ 미지급 퇴직금 17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1. 퇴사하고 의료법인 E이 운영하는 성주 C병원에서 근무하였고, 2009. 12. 10. 다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2. 5. 1.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병원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원고가 2012. 5. 1.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병원의 건물, 대지, 의료장비를 비롯한 병원의 자산은 피고의 소유로 원고는 병원에서 정한 운영시간에 병원 내 지정된 진료실에서 병원의 자산을 이용하여 의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01. 11. 22.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2012.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으며 의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병원장 취임 후에도 원고의 근무내용이 바뀐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업무와 관련한 서류에 최종 결재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지출, 인사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피고 이사장인 G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에 연동되는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다른 의사(H, I, J)의 경우에도 월 매출액을 정하여 두고 이를 초과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병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급여액 산정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200만 원을 기본급으로 정한 다음 이 사건 병원의 월매출액이 2억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초과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100만 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한편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2.경까지 원고 또는 D의 통장으로 월 5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2. 5. 1.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2013. 1.경부터 2014. 2.경까지의 월 평균 급여가 500만 원(7,000만 원 ÷ 14개월)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0. 7.경부터 피고로부터 월 급여를 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미지급 급여 산정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합계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2.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연차휴가수당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그런데 원고가 2011. 2. 1.부터 2015. 1.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 기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는지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퇴직금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참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최종적, 확정적으로 퇴직할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5. 1. 31. 최종적으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퇴직 당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퇴직금 산정

가)

원고의 근로계약관계가 1998.부터 계속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09. 12. 1.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한 후 의료법인 E이 운영하는 성주 C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10. 다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09. 12. 10.부터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사실에다가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의료법인 E의 이사장이 모두 G이고, 병원 상호 역시 대구 C병원과 성주 C병원으로 지역명 외에는 C병원으로 동일한 점, ② 원고는 2009. 12.분 임금을 그 이전 및 이후의 급여 송금인과 동일한 'C병원' 명의로 지급받았고, 2009. 12. 1.부터 2009. 12. 9.까지의 급여와 2009. 12. 10.부터 2009. 12. 31.까지의 급여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받은 점, ③ 원고는 2009. 12.경 이전에도 2004. 7. 16.부터 2005. 7. 1.까지 성주 C병원에 파견근무를 하기도 한 점, ④ 원고가 2001. 11. 22.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성주 C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은 피고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파견근무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기지급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퇴직금 중도정산요청서(을 제2호증) 중 원고 서명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퇴직금 액수

원고가 1998. 2. 1.부터 2015. 1. 31.까지 17년간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2014. 11. 1.부터 2015. 1. 31.까지 92일)간의 급여가 15,000,000원(월 5,000,000원 × 3개월)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83,151,930원{1일 평균임금 163,043원(=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15,000,000원 ÷ 92일) × 30일 × 17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6,000,000원과 퇴직금 83,151,930원을 합한 99,151,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박찬범 신세아

각주1) 이 사건 병원의 월 매출액이 2억 5,000만 원 이상 2억 6,000만 원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월 2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월 매출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100만 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각주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 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