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D에게 각 8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경매방해의 점 및 배임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29,2014
판결선고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729』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4. 10.경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주식회사 우리철강산업 소유의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공장 건물 및 그 대지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3. 25.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위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천정크레인 제작 및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A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 위에 3억 5,000만 원 상당의 천정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는 주식회사 우리철강산업이 3억 8,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C에게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 C가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우편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26.경 채권자인 대구은행이 주식회사 에스지테크 소유의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공장 건물 및 대지 등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9.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부동산 위에 6억 원 상당의 천정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에스지테크가 위 6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 A이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위 유치권행사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I과 함께, 채권자인 대구은행이 피고인 D 소유의 대구 서구 J에 있는 공장 및 대지 등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허위의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13.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진 임차인이 아님에도, I에게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I으로 하여금 'I이 2010. 1. 14.경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I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동액 상당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과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4고단499』
피고인 D는 대구 서구 L에 있는 기계 제조업체인 M의 실제 운영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D는 2013. 3. 1.에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1. 24.에 퇴사한 근로자 N의 2013. 10. 임금 2,848,5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8번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5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D는 2011. 12. 1.경에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 30.에 퇴사한 근로자 0의 퇴직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255』
피고인 D는 2014. 5. 12.경 경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S을 운영하는 T가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는데 현금 2,000만원을 T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돈을 입금해주면 T로부터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아 바로 교부해주겠다. T와 약속이 다 되었으니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음 발행 비용으로 3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T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T로부터 액면금 4,00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교부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 명의 계좌로 2014. 5. 19. 2,000만원을, 같은 달 20. 200만원을, 같은 달 27. 1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 위 피해자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공장에 있는 실감는 기계와 베짜는 기계를 수리해 줄 테니 수리비 6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공장 기계 수리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2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I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내지 4, 31, 38, 52번)
B, C 대화 녹음파일 CD 1장, 녹취록(증거기록 395면)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순번 61, 62번),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경매방해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2014고단499』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진술기재
W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O의 경찰 진정인 진술서
고소장
『2015고단1255』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이익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경매방해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 D와 B은 채권자인 대구은행이 피고인 D 소유의 대구 서구 J에 대하여 경매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허위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D는 2010. 5. 13.경 'I이 2010. 1. 14.경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I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동액 상당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 I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D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이 허위의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에게 허위의 배당신청을 하자고 제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제15회)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966면), 수사보고(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분석) 등이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I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 소유의 대구 서구 J에 있는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위 증인이 피고인 D가 아니라 피고인 B 측과 협의하여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D의 인장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위 증인과 피고인 D, B이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 D를 실제로 만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I의 위 각 진술 및 피고인 D가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 당시에 'I이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에서야 이를 번복한 사실,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D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인장 및 농협은행 예금계좌를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D와 사이에 아무런 협의 없이 I에게만 허위 임대차보증금채권으로 받을 배당금을 D와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 B이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D가 피고인 B과 I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에 대한 배임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 D는 2007. 12. 20.경 대구 서구 중리동 1082-8에 있는 대구은행 이현공단지점에서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시설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채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대구 서구 J에 있는 공장건물, 대지 및 선반, 콤퓨레사 등 기계 25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채무변제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3. 8.경 피고인 소유의 1,323만 원 상당의 건물을 철거하여 1,3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D의 의뢰를 받은 위 Y이 2010. 3. 8.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공장건물 옆에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사무동 건물의 일부를 철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D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사무실 건물을 다른 사람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누수로 바닥에 물이 고여 바닥 부분이 썩고 있었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옆 건물 임차인인 Y에게 그 수리를 맡겼고, 위 Y이 수리를 위해 위 건물의 조립식 패널 일부를 해체하였다가 대구은행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를 원래대로 복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고의로 사무실 건물을 손괴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Y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D의 의뢰를 받아 이를 수리하기 위해 위 사무동 건물의 지붕과 벽면 해체, 바닥의 썩은 부분 제거, 콘크리트로 바닥을 높이는 공사 등을 한 후에 다시 사무동 건물을 조립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후 대구은행에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여 바로 패널을 다시 조립하여 원상복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당시 대구은행의 위임을 받아 담보물인 위 공장건물 등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거성 지엠에스의 직원이었던 증인 X도 '당시 공장건물 옆의 조립식 사무동 건물만 그 절반 정도가 철거되어 있었고, 공장 건물 등 다른 건물은 그대로 있었으며, 당시 위 사무동 건물을 다른 사람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 측에 의해 위 사무동 건물이 일시적으로 철거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사무동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D가 위 사무동 건물을 위와 같이 일시적인 철거함으로써 1,3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경매방해의 점 및 배임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 각 양형의 조건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권리신고를 한 것으로,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해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광범위한 손해를 끼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에서 이 법정의 마지막 공판기일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조작된 다이어리 등을 이용하여 재판부를 기망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함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A, C :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위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함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D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2,95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판사 이용희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10. 1. 1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0. 5. 13.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