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17. 선고 2015고단1255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D에게 각 8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경매방해의 점 및 배임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