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18
판결선고
2017. 9.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기타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4.부터 2015. 4.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9월 임금 198,985원, 2014. 10월 임금 852,791원, 2014. 11월 임금 852,791원, 2014. 12월 임금 852,791원, 2015. 1월 임금 777,960원, 2015. 2월 임금 777,960원, 2015. 3월 임금 715,099원, 2015. 4월 임금 698,412원 소계 5,726,789원 등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합계 67,771,4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 G, E의 각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 I의 각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J의 일부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K의 진술녹음
E, I,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 I, H의 각 진정서
급여명세표, 정문경비실일과표, 외부인 출입자 연명부, 납품차량 현황, 야간지 간식 지급현황, 주·야간 근태 변동사항 일람표, 반출증, 출문증, 후문경비실일과표 등, 각 근로계약서, 출퇴근카드
체불내역서, 수사결과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근로자들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 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은 주식회사 L에 파견된 경비원들로서 감시·단속적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점,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과 이러한 근로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급, 연장수당, 불확실성근무발생비용을 포괄적으로 합산한 월급여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이 지급하는 월급여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은 위 경비용역 업무에 관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바, 주식회사 D와 피해근로자들이 체결한 포괄임금계약 형태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근로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임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고 모두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이 근로자가 예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보다 많거나 적어도 같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취지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에 의하더라도 피해근로자들이 지급받은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이는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피해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임금액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 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들에게 해당 임금을 각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근로자들을 파견하였을 뿐 실제 업무지휘는 주식회사 L이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고, 위법성의 인식 및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근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지급여부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근로자들의 야간·연장근로시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단지 피해근로자들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내세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영
별지
각주1) 별지 체불내역 중 근로자 H에 대한 14년 10월~14년 12월(3개월분)의 체불임금액은 일부 금액이 누락되었으나 검사가 기소한 금액으로만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