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472
판결선고
2016. 5. 1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6.경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F로부터 2012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일일운송수입금(사납금) 기준액 보다 운송수입금 138,000원을 초과 납입받은 후 초과 운송수입금의 90%에 해당하는 성과급 124,2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7. 10.경 근로자 F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삭선 있는 것 제외) 기재와 같이 2013. 6.경부터 2014. 7.경까지(2014. 6.경까지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초과 운송수입금의 90%에 해당하는 성과급 합계 83,461,8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6.경 이전부터 2014. 7. 7.까지 위 E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삭선 있는 것 및 2014년 7월의 표 제외) 기재와 같이 2013. 6.경부터 2014. 6.경까지 소속 근로자들의 초과 운송수입금의 90%에 해당하는 성과급 합계 78,429,9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녹음된 증인 G의 법정진술
판결문, 추가임금협정서, 사건처리결과, 사건처리결과 알림(중노위), E(주) 6월 사납 금 기준액 등, 6월분 급료지급명세서 등, 2014년 1월 급료총계대장 등,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2013년),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명함(B),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 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2012. 1. 12. 설립되고 2012. 9. 28. 의결에 따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산하 E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2013. 5. 30. E 주식회사에 단체협약 체결 등의 교섭을 요구한 사실 및 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체결·교섭권을 위 E분회에 위임하지는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E분회장인 H과 2013. 5. 31.자 협약 등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E분회장인 H과 체결한 협약 등에 따른 임금지급이 종래 E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못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인정된다. 한편 위 조직형태의 변경 이전 종래 E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약의 유효성은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B는 2014. 7. 7. 사임하기 전까지 피고인 A과 E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최소한 2014. 7. 7.까지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인 E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등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4. 7.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삭선 있는 것 제외)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 B가 2014. 7. 7. 사임하기 전까지만 피고인 A과 E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그 이후 또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범죄일람표상 2014. 7.경의 범죄도 모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증인 I, G의 각 증언, 대표이사 명함(B) 등만으로는 피고인 B가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거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A과 공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상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