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601
판결선고
2015. 7. 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검유기계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D(2013. 3. 3. 입사, 2015. 3. 17. 퇴사)의 임금 4,370,960원(2015년 1월 50만 원, 2월 250만 원, 3월 1,370,960원)과 E(2002. 5. 8. 입사, 2015. 3. 17. 퇴사)의 임금 8,537,090원(2015년 1월 335만원, 2월 335만원, 3월 1,837,090원), 합계 12,908,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퇴직급여 5,102,730원과 E의 퇴직급여 43,109,400원, 합계 48,212,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진술조서
각 퇴직금산정서(D, E)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