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61
판결선고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 소재 C 및 경북 고령군 D 소재 E의 대표로서 자동차 등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20.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5. 7.분 임금 1,500,000원, 2015. 8.분 임금 2,600,000원 및 2015. 9.분 임금 2,080,000원 등 6,18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82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20.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602,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7,730,0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각 고발장, 고소장, 진정서
퇴직금 계산 내역 등, 각 임금,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회사의 규모,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