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3. 24. 선고 2016고단6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