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32,2015
판결선고
2016. 3. 2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232』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H건물 3층에서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 I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주식회사 J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2014. 4.경 대구 서구 K건물 5층에 위 회사의 대구지사를 개설하였다.
위 회사는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로서, 피고인 A은 토지를 매입한 후 평당 토지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직원들의 판매수당을 가산하여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판매가액'을 정하고 위 회사의 전무, 상무,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 등 임원들에게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판매가액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맡고, 위 임원들은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매도방법, 상담요령 등을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해당 토지의 현장답사를 시켜준 뒤 분할된 토지를 판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2. 초순경 위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전무 C, 전무 B, 상무 L, 실장 M 등임원들에게 '제주시 N에 있는 펜션 건축부지를 분양한 다음 그 돈으로 펜션을 건축하여 토지 매수자들에게 매월 평당 1만 원씩 운영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부동산의 평당 판매가액을 119만 원 상당으로 책정하여 판매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C 등 임원들은 매일 오전 10시경 위 대구지점의 조회 및 교육시간에 부장 O, 부장 P 등 소속 직원들에게 위 N 토지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여 판매할 것을 교육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18.경 위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부장 O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제주시 N 전 2,520㎡ 토지가 있는데 펜션이 곧 들어온다. 현재 펜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고, 계약만 하면 몇 달 안에 수익성이 실현되어 몇 배의 수익이 난다. 2015. 4.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고, 6월 초에 공사착공이 되며, 3개월 정도 공사를 한 후 9월 초경 업무개시가 되면 10월부터 수익을 받아볼 수 있다. 전체 부지 중 287㎡를 매입하면 매월 평당 1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줄 것이며 이후 몇 배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휴양펜션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 부지가 6미터 이상 너비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 위 토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는 지적상 약 3.5미터 내지 6미터 미만에 불과하여 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하고, 위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펜션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를 받아 지목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각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계약 당시에는 위 토지에 펜션이 건축되고 있었던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토지의 평당 매입가격은 35만 원에 불과함에도 판매가액을 119만 원 상당으로 과다 책정한 것이었으며, 주식회사 J은 2014년경 36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 것에 반해 위 회사의 청주본사와 대구지사의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 매월 고정적 소요경비는 3 ~ 4억 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도면 작성비용 4,000만 원과 위 토지의 매수 잔금인 2억 원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매매대금은 전부 위 회사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돈을 펜션건축부지 매입 및 펜션건축비용으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거나 매월 평당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부터 2015. 3. 23.까지 위 토지 중 287㎡의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112,2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11.경부터 2015.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합계 676,292,02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070』
기획부동산 사기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H건물 3층에서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 I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주식회사 J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위 회사는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로서, 피고인 A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평당 토지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직원들의 판매수당을 가산하여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판매가액'을 정하고 위 회사의 전무, 상무,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 등 임원들에게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판매가액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맡고, 위 임원들은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매도방법, 상담요령 등을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해당 토지의 현장답사를 시켜준 뒤 분할된 토지를 판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2014. 11. 27.경 청주시 청원구 H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J 본사 사무실에서, 이사 R으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제주시 N 전 2,520㎡ 토지가 있는데 펜션이 곧 들어온다. 현재 펜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고, 계약만 하면 몇 달 안에 수익성이 실현되어 몇 배의 수익이 난다. 2015. 2.까지 당신 명의로 등기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우선 토지 매입 계약금만 지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고 교부받은 대금으로 부동산매매대금이나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는 경영악화 상태였고, 주식회사 J은 2014년경 36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 것에 반해 위 회사의 청주본사와 대구지사의 직원 월급, 사무실운영비 등 매월 고정적 소요경비는 3~4억 원에 이르러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매매대금은 전부 위 회사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토지매입 및 펜션건축비용으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자기 자본 없이 토지를 매입한 탓에 피해자가 매입한 토지를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하고 영업자금을 빌리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거나 약속한 수익을 확정적으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부터 2014. 12. 19.까지 위 N 토지 중 132㎡의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47,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4.경부터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펜션 등이 들어오거나, 부동산이 개발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합계 373,009,560원을 교부받았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대구지사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 A은 2014. 3.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대구 서구 K건물 5층에 있는 J 대구지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우선 토지 매입 계약금만 지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고 교부받은 대금으로 부동산매매대금이나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는 경영악화 상태였고, 주식회사 J은 2014년경 36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 것에 반해 위 회사의 청주본사와 대구지사의 직원 월급, 사무실운영비 등 매월 고정적 소요경비는 3~4억 원에 이르러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일정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총 공사비 74,327,320원 상당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를 하게하고도 3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4,327,32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천안지사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 A은 2015.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천안시 동남구 U건물 2층에 있는 J 천안지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이전에 미지급한 공사비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총 공사비 81,287,36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3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1,287,36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098』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H건물 3층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I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주식회사 J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2014. 4.경 대구 서구 K건물 5층에 위 회사의 대구지사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J은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로서, 피고인 A은 토지를 매입한 후 평당 토지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직원들의 판매수당을 가산하여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판매가액'을 정하고 위 회사의 전무인 피고인 B, 상무인 피고인 C, 영업실장인 피고인 D 및 이사, 부장 등 임원들에게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판매가액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맡고, 위 임원들은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매도방법, 상담요령 등을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해당 토지의 현장답사를 시켜준 뒤 분할된 토지를 판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4.경 주식회사 J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 D 등 임원들에게 '전남 광양시 V와 W 땅이 있다. 광양만에서부터 여수 순천까지 4,500만평의 산업단지가 형성될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청주시와 맞먹는 정도의 규모이다. 그 산업단지에 각종 대기업이 들어설 것이니 인접해 있는 X의 경우에는 땅을 구입해 놓으면 얼마가지 않아 몇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V 토지의 평당 매입가격이 100만원에 불과함에도 판매가액을 195만원으로 책정하여 판매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 등 임원들은 매일 오전 10시경 위 대구지사의 조회 및 교육시간에 부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위 X 토지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여 판매할 것을 교육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6.경 대구 서구 K건물 5층에 있는 위 회사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과 피해자 Z에게 각각 '전남 광양시 V가 있는데 상업지역이고 제2의 서울이 되는 광양에 있는 땅이니 더욱 더 발전할 것이며 현재 가격도 싸게 파는 것이니 빨리 사야한다. 안사면 후회한다. 사기만 하면 몇 백만 원씩 오른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이 포함된 AA는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으나 조합 내 갈등, 조합장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15년 동안 위 사업지구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탓에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할 당시 공사 재개 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전매차익 등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우선 토지 매입 계약금만 지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고 교부받은 대금으로 부동산매매대금이나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는 경영악화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J은 2014년경 36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 것에 반해 위 회사의 청주본사와 대구지사의 직원 월급, 사무실운영비 등 매월 고정적 소요경비는 3~4억 원에 이르러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매매대금은 전부 위 회사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등기이전을 약속한 토지의 매입비용으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자기 자본 없이 토지를 매입한 탓에 피해자들이 매입한 토지를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하고 영업자금을 빌리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4. 16.경 위 V 토지 중 33㎡의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별로 각각 1,940만원씩을 교부받아 합계 3,880만원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6』
피고인 A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H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1.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AB의 임금 합계 15,363,857원, 퇴직금 합계 4,161,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4,558,918원, 퇴직금 합계 9,669,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3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C, AD, Q, M, C, AE, AF, AG, AH, P,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순번 92번)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순번 3, 24, 27, 77, 83, 85, 102, 111, 113, 136, 138, 147), 각 약정서
- 토지이용계획서(N), - 현장사진, N 토지 개발관련 메모, N 지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N)
『2015고단2070』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I, AN, R,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P, AQ, AR, AS, T, AT, AU, AV, S,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0, 41, 52, 71, 72, 82번)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순번 9, 10, 11, 14, 20, 35, 36, 37, 60, 61, 75, 94, 118, 129번)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산내역서, 각 견적서, 각 이행각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T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위 피해자가 수행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구지사 및 천안지사 인테리어 공사의 각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각 공사계약 당시에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3. 11.경 설립한 J은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운영자금을 차용금으로 충당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구지사 인테리어 공사의 도급을 준 2014년경에만 30억 원이 넘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J은 매입대상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제3자들에게 매입대금의 약 2배 가격에 재매매하는 방식의 소위 '기획 부동산' 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토지 매수자들에게 전매대상 토지의 현황, 향후 개발 및 지가 상승가능성, 담보현황 등을 실제와 달리 설명하거나 과장하여 설명하는 기망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③ 위 J의 설립 직후부터 매월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경비로만 매월 약 4억 원을 지출하였고, 월간 단위 기준으로도 흑자를 낸 적이 거의 없이 계속해서 적자 상태로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획부동산사업으로 수익이 날 것이고, 이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피해자 T에게 위 각 인테리어 공사의 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209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A 관련 언론보도 첨부에 대하여)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V), 토지이용계획서(V), 광양시 투자전략 홍보자료
『2016고단6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진정서(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중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에만 피해자가 20명이 넘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이 무려 1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7명,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 : 약 3억 9,000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C, D :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 피용자로서 위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도 다른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들과 유사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 참작.
판사 이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