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2654 판결

주문

피고인을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