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4. 10.부터 근로하여 2016. 5. 29.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5월 임금 2,924,636원, 2015년 발생한 연차수당 565,920원 등 합계 3,490,556원과 퇴직금 3,837,9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