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04
판결선고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2. 9.부터 2017. 10. 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0.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총 41,240,000원 및 퇴직금 3,553,90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