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1. 선고 2018고단62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