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18. 선고 2019고단1225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7고단3220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1(근로자 D), 13(근로자 E)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범죄일람표 (1) 연번 7(근로자 F)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단621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5(근로자 G), 6(근로자 H), 7(근로자 I), 17(근로자 J)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