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7고단3220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1(근로자 D), 13(근로자 E)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범죄일람표 (1) 연번 7(근로자 F)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단621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5(근로자 G), 6(근로자 H), 7(근로자 I), 17(근로자 J)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20,2018
판결선고
2019.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220]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K에서 '(주)L'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공동으로 운영했던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부터 근무하다가 2017. 6. 22. 퇴사한 근로자 M의 임금 1,9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6, 8, 9, 10,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5,603,483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1. 6.부터 근무하다가 2017. 7. 1.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3,549,4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350,021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21]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K에서 '(주)L'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부터 2017. 8.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 7. 임금 2,502,7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8 내지 16, 19 내지 24, 26 내지 29,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등 합계 49,176,38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부터 2017. 8.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6,140,63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19, 16, 19, 25 내지 27,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9,104,95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6]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P에 있는 Q에서 2017. 2. 22.부터 2017. 6. 30.까지 홀서빙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2017. 2. 임금 233,331원, 2017. 3. 임금 1,000,000원, 2017. 4. 임금 1,000,000원, 2017. 5. 임금 1,000,000원, 2017. 6.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4,233,331원과 같은 기간 동안 주차 및 경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17. 2. 임금 233,331원, 2017. 3. 임금 1,000,000원, 2017. 4. 임금 1,000,000원, 2017. 5. 임금 1,000,000원, 2017. 6.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4,233,331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66,6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25]
피고인 B은 2017. 8. 초순경 대구 북구 T에서 U의 2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다가 폐업하려는 음식점의 철거 공사를 피해자 V에게 의뢰하더라도, 위 식당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월 차임과 관리비의 미납으로 인하여 보증금의 거의 대부분이 몰취되어, 600여만 원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2,500만 원에 이르는 철거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돌려받을 것이 5,000만 원 가량 있으니 일단 철거 공사를 마무리해 주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 식당 설비 철거 및 원상회복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2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증거록록 순번 3),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3, 15, 16)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계산자료
[2018고단62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X, Y,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AB, AC, AD, AE, AF, AG, O, AH, AI, AJ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증거록록 순번 3, 18, 24, 25, 28 ),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9, 10, 12, 15, 19, 20, 23, 26, 29 내지 33)
급여관련 자료(체불내역), 각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임금표, 근로계약서(증거록목 순번 88), Q 급여 테이블, 근태현황, 진정인들 출퇴근카드
[2019고단10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R의 진술서
각서(R, S), 각 근무사실 확인서(S, R)
[2019고단1225]
피고인 B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임차보증금 정산금 사용처에 대한 확인)
예금거래내역증명(공사비지출내역), 임대차계약종료 및 정산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위 가.항 기재 법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017고단3220 사건(피고인들)의 경우 합계 약 3,290만 원, 2018고단621 사건(피고인 A)의 경우 약 1억 800만 원, 2019고단106 사건(피고인 A)의 경우 약 846만 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당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019고단1225 사건(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 A, B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 피고인들에게 근로자들 및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220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K에서 '(주)L'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공동으로 운영했던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7. 21.부터 근무하다가 2017. 7. 25.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1,960,000원 등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9,273,881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7. 21.부터 근무하다가 2017. 7. 25.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59,5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7,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518,774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21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K에서 '(주)L'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7. 6.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5. 임금 583,53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6, 7,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3,358,9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위 공소사실 가.의 1)항 및 나.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위 공소사실 가.의 2)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7고단3220 사건과 2018고단621 사건의 각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피해자 D, F, E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 G, H, I, J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2017고단3220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1, 1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범죄일람표 (1) 연번 7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단621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5, 6, 7,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