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09
판결선고
2020. 1. 1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구 달서구 C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사업장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의 점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12. 21:2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B 주식회사 사업장 안의 서브 용접라인에서 근로자 E로 하여금 지그 위에 반제품을 안착시킨 후 용접로봇의 매니퓰레이터를 조작하여 반제품을 용접하는 방식으로 프런트범퍼 부품의 용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용접로봇의 매니퓰레이터가 최대 2,666mm의 작업 반경 안에서 용접을 위하여 지그 쪽으로 움직이면서 작업을 반복하는 구조였고, 현장에서 E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용접로봇의 에러 발생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부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매니퓰레이터의 작업반경 안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표지판이나 울타리, 근로자가 그 안으로 들어갈 경우 이를 감지하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위 사업장의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①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②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평소 위와 같이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매니퓰레이터의 작업 반경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설비를 함과 동시에 작업지시 및 안전교육을 통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21:20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① 용접로봇의 전면부에 울타리 및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②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③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 중에 매니퓰레이터의 작업반경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위와 같이 작업 중이던 E가 2번 용접로봇의 장애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그와 매니퓰레이터 사이에 서 있던 중 장애가 해제되면서 작동한 매니퓰레이터와 지그 사이에 가슴 부위가 협착되어, 2018. 11. 12. 22:2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부 압력에 의한 외인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힘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11. 14.경 제1항 기재 사업장 내 지상 1층 와이피공정 작업장에서 근로자 7명이 제품가공 등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A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고, ③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 기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의 성질상 이러한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 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④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공장동 1층 바닥에 보관 중인 원자재 철코일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고, 공장동 2층 리프트의 출입문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우진 250톤 프레스, 300톤 아이다 프레스, 300톤 고마츠 프레스, 1000톤 세미 프레스에 감응식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고철장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위반의 점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하여야 하는 업무임에도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근로자 H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사용하여 제품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내사보고(사고 당시 공정 조작판 상황 확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중대재해 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감독점검표, 출장복명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및 시정지시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사망진단서
현장 점검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270)에서 근로자 유족에게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용접로봇 기계 수리 담당자인 조장을 기다리지 않고 용접로봇이 있는 작업장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