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14. 선고 2019고단1703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