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03
판결선고
2021.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조성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8. 9.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 임금 2,3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42,186,996원과 퇴직금 45,551,400원 및 근로자 E의 임금 74,888,052원과 퇴직금 19,731,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치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약정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점,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상황이 개선되면 정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현재도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