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04,2019
판결선고
2019. 10.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404]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직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3. 임금 2,000,000원, 2018. 4. 임금 4,000,000원, 2018. 5.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7. 3.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242,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29]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C 및 E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섬유직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C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9. 3.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1. 임금 1,265,630원, 2018. 12. 임금 3,200,000원, 2019. 1. 임금 2,800,000원, 2019. 2. 임금 3,000,000원, 2019. 3.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10,665,630원 및 퇴직금 2,995,700원, E 사업장에서 2017. 12. 5.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0. 임금 648,400원, 2018. 11. 임금 2,800,000원 2018. 12. 임금 2,800,000원, 2019. 1.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8,748,400원 및 퇴직금 3,061,0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04]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1829]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대장 및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H와는 합의하였고, 근로자 D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