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42,2019
판결선고
2020.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14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 및 시설경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한 구미시 D건물 현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47,4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336,932원을, 구미시 F아파트 현장에서 2017. 1. 20.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2. 임금 1,012,55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71,272원 등 금품 합계 1,383,8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D건물 현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94,8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2,598,2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다.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대표자로 2017. 8.경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6,626,98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2019고단43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06,070원 및 퇴직금 1,085,6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4,603,115원 및 퇴직금 합계 11,084,65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29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 J의 각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54,316원, 같은 기간 근무한 K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70,004원 등 합계 1,678,636원, 위 I, J의 각 퇴직금 656,956원, K의 퇴직금 659,268원 등 합계 1,973,18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2』
피고인의 법정진술
E, L, M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F아파트 퇴직금 정산서, 연차정산서, F 근로자 명부
『2019고단355』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2019고단438』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퇴직금, 연차 정산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 전화등 사실확인 복명, 산정서, 통장사본 및 산정서
『2019고단3298』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여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입찰을 통한 용역계약의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사유로 경영난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