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376 판결

2019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