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8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채필규(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상인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 131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미지급되어 있던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7.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 임금 65,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912,2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