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9. 15. 선고 2019고정7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