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1242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18,2020
판결선고
2021.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118]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7. 11.경 D로 이전하여 계속 ‘C’ 공장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는 2015. 6. 1.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위 ‘C’ 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달 미수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미수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 공장을 매각하면 이 정도 돈은 한 번에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은행에 마이너스 대출금 1억 원이 있고 위 ‘C’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어 미수금을 받아 직원들 임금이나 물품대금 등 공장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섬유 기계를 싼 가격에 사들여서 되팔면 차액을 남길 수 있는데 마침 좋은 가격의 물건이 있다고 한다, 기계 값을 빌려주면 매매차익을 남겨 이전에 빌린 돈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은행에 마이너스 대출금 1억 원이 있고 위 ‘C’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어 섬유 기계에 대한 매매차익을 남기더라도 이를 공장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0.경 3,000만 원, 2017. 3. 1.경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전기세 낼 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전기가 끊기면 공장 못 돌려서 빌린 돈도 못 갚아준다, 미수금이 들어올 것이 많으니까 11월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 ㈜J에 물품대금 채무 약 6,800만 원이 있었고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 공장이 압류되었으며 위 ‘C’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어 미수금을 받아 직원들 임금이나 물품대금 등 공장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차용증, 공정증서, 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의견서, K 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한 기간과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9. 5.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 임금 1,148,3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2,975,9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5.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564,2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5,686,4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2020고단1242 사건의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