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278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