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83
판결선고
2021. 7. 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까지<1>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8.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919,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8.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363,607원, 2001. 5.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8.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571,15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3,934,7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체불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호(임금 미지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폐업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8.경 경영악화로 처지를 비관하여 음독자살을 시도하였고 현재도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회사 자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다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후에라도 자력이 생기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회사 운영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위 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증거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는 경영악화로 2019. 8.경 사실상 폐업하였다.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