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88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0.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 임금 1,818,210원 등 금품 합계 4,383,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금품 합계 61,189,3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0.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80,21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24,522,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