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436,2020
판결선고
2020. 9.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 독서실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정436
피고인은 2018. 10. 6.부터 2018. 11. 9.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891,230원<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46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독서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20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급 8,590원에 미달하는 2020. 1. 시간급 1,028.5원, 2020. 2. 시간급 1,090.9원, 2020. 3. 시간급 3,333.3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인 2020. 1. 임금 1,984,875원, 2020. 2. 임금 1,856,025원, 2020. 3. 임금 394,250원 등 임금 합계 4,235,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현황 기록, 주간, 야간 업무 메뉴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민사책임 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독서실을 폐업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D, E이 지급받지 못했다는 임금은 1일 7.5시간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D, E은 위 시간 동안 전면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하루 1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과 D, E 사이에 작성된 독서실 총무계약서에도 1일 근로시간을 1~2시간 정도라고 규정한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D, E 사이에 작성된 독서실 총무계약서에는 독서실 총무의 업무내용으로 "전화응대, 접수, 간단한 청소, 냉난방기 작동, 영업개시, 영업마감 기타 사업주가 요청하는 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총무는 사업주가 요청하는 시간 대부분을 카운터에서 보내게 되고, 그 시간 중 전화응대를 하게 되므로 전화응대 대기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기타 간단한 청소, 접수, 냉난방기 작동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1일 1시간(또는 30분) 내지 2시간 정도 이내임을 상호 확인하고 이를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급여로 월 25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D, E은 근로기간 동안 18:00부터 다음날 01:30까지 7.5시간 동안 독서실에 머무르면서 위와 같이 열거된 업무를 비롯하여 수시로 피고인이 전화 등을 통해 지시하는 사항을 수행하였다.
D, E이 7.5시간 동안 계속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지만, 전화가오거나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지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카운터에서 대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D, E이 독시실에 머문 1일 7.5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 · 감독 하에 놓인 시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이D, E의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약정 급여인 월 25만 원이 1일 7.5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 E의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전우석
각주1) 제5회 공판기일에서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